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근로시간 209시간의 의미
흔히 통상시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월 통상임금에 209시간을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여기서, 왜 “209”라는 숫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는 주 40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휴무를 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의해 이유입니다. 즉, 통상시급 산정 방법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주휴일은 유급(근로기준법 제55조)이므로 8시간을 추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토요일이 유급이냐 또는 무급이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고, 유급으로 하더라도 4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느냐 또는 8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토요일을 무급 으로 정한 사업장이라면, 주의 소정근로시간 4..
노무
2015. 7. 3.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