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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근로시간 209시간의 의미

노무

by 탑~! 2015. 7. 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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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통상시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월 통상임금에 209시간을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여기서, 왜 “209”라는 숫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는 주 40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휴무를 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의해 이유입니다.

 

즉, 통상시급 산정 방법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주휴일은 유급(근로기준법 제55조)이므로 8시간을 추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토요일이 유급이냐 또는 무급이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고, 유급으로 하더라도 4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느냐 또는 8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토요일을 무급 으로 정한 사업장이라면, 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일요일 주휴일의 8시간을 합한 48시간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되고, 이러한 48시간을 7일로 나눈 후(1일의 근로시간) 다시 365일을 곱하고(1년의 근로시간) 또다시 12개월로 나누면 비로소 월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 시간이 되며, 이 때 약 209시간이 됩니다.

 

반면, 토요일을 4시간 유급으로 인정하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약 226시간이 되고, 토요일을 8시간 유급으로 인정하면 240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에서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였다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추가로 휴무일이 되는 토요일을 무급으로 정하였다는 의미가 성립하고, 226시간으로 하였다면 토요일의 4시간 유급을 인정하였다는 의미가 전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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