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연차수당 계산방법

노무

by 탑~! 2016. 5. 3. 11:56

본문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일일통상임금을 기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44시간 근무제일 경우 연차수당 산정 공식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 일일통상임금 * {[(10+(n-1)]-사용한 연차휴가일수}

n: 근무년수

 

40시간 근무제일 경우 연차수당 산정 공식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 일일통상임금 * {15+ [(<연차휴가발생년도-입사년도>-1) / 2] }

소수점 이하는 삭제

 

관련법규정

 

근로기준법 제59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59조 제1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59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59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3.5.19 신설 ; 시행일 부칙 참조)

1. 59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9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발생사유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1년간의 출근율에 이해 발생한 휴가청구권을 근로자가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귀책으로 청구권을 1년간 행사치 못한 후 근로자가 금전대체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해고 등으로 청구권을 행사치 못한 경우 등에 발생한다.

 

사례분석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여부

( 2001.05.19, 근기 68207-1613 )

[질의] 진정인은 1976. 7.16 ○○조합에 입사하여 △△공사(○○조합과 □□공사가 통합, 2000.1.1)에서 2000.12.31 퇴직한 자임

종전 구 △△조합법은 조합의 조직, 임원 및 직원의 복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은 ××부 예규에 따라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가중 미사용휴가는 당해년도 12.31자로 정산해 왔음

그러나, △△공사로 통합된 후에는 연가 및 연가보상비에 대한 별도규정 없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공사에서는 1999.12.31자로 1999년까지의 연가보상비는 모두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12.31까지의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2001. 1. 1에 발생하기 때문에 2000.12.31자로 퇴직하는 진정인은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함(퇴직근로자외에 재직근로자는 2000.12.31자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

이 경우 진정인 등 퇴직근로자에 대해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나 귀 사무소에 확인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음

△△조합법에 의한 휴가규정은 근속기간별로 소정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초입사일부터 6월미만의 기간은 4, 6월이상 1년미만의 기간은 7, 1년이상 2년미만의 기간은 10, 이후 1년마다 2일씩 가산되고 최고 23일이 한도임

-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초입사일부터 1년간은 휴가가 없고, 1년이상 2년미만은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10일 또는 8, 이후 1년마다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10일 또는 8일에 1일씩 가산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당해연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된 휴가를 익년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당해연도 근속기간에 따른 소정의 휴가를 해당 근속기간 내에 바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과 비교할 경우 휴가를 미리 선부여하는 형태로 볼 수 있음

- △△조합법이 적용되던 1999년의 경우 역시 1999년도가 속하는 근속기간에 따른 휴가를 1999년도에 사용한 것이 되므로 근로기준법으로 보자면 1999년도 출근율에 따른 휴가를 1999년도에 미리 선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일수보다 많다면 새로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2000년도에 1999년도 출근율에 의한 휴가를 다시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한편, 2000년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 따라 2000년도 출근율에 의한 휴가는 2001년도에 부여하면 되는 바, 동 공사에서는 종전의 휴가부여 방식에 따라 2000년도에 미리 선부여하고 2000.12.31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일수를 확정,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휴가수당을 정산지급했으나, 2000.12.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 휴가수당을 정산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됨

- 2000년도에 2001년도에 사용할 휴가를 미리 선부여하고 휴가수당을 정산지급하였으나 이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없이 임의로 종전 방식에 따라 부여지급한 것으로 근로자가 동 공사에 대해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 재직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2001년도에 부여해야 할 2000년도에 미리 부여한다고 할 수 있지만 2000.12.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2001년도에 부여할 휴가가 없으므로 2000년도에 미리 부여할 휴가 또한 없는 바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동 공사의 조치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613, 2001. 5.19)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었다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은 발생되지 않는다

( 1997.09.04, 근기 68207-1190 )

회 시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 있어,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 근로한 날)에 해당하는 만큼의 휴가근로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따라서 무급휴직, 병가 등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었다면 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에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은 발생되지 않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 1995.06.29, 대법 9418553 )

요 지취업규칙상 정근수당의 지급목적이나 성격, 지급요건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근로수당과는 전혀 사이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소저의 연*월차휴가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법정기간내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취업규칙 소저의 정근수당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해서는 안된다

( 1994.02.01, 근기 68207-238 )

회 시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0,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 및 2년 이상 계속근로시간에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동 휴가청구권이 발생된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년간 동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사용 휴가분에 대체하여 보상하는 수당을 미리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연차휴가 대체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시 당연지급분 100%, 당해 일 근로대가 100%, 합계 200%가 지급된다

( 1991.11.06, 근기 01254-16101 )

회 시연차휴가 대체근로시 임금지급률은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유급휴가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100%와 당해일에 근로한 대가의임금 100%, 합계 200%가 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가산임금 지급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임.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한다

( 1991.07.25, 임금 32240-10781 )

회 시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퇴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해야 할 것이며,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함.

 

연차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다( 1991.02.04, 임금 32240-1608 )

회 시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 자체는 소멸되는 것이나 수당청구권은 동법 제41조에 의거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음.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1년간의 일부라도 퇴직하기 전 3개월간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 1990.12.21, 대법 90다카 24496 )

요 지근로가 퇴직하기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하므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간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시라도 실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 1989.12.29, 근기 01254-21648 )

질 의당소관내 ○○교통() 대표로부터 연차유급휴가 수당지급 여부에 대한 해석 요구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987.8.28 징계해고되었다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989.11.14 동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거 1989.12.1 원직에 복직한 해고근로자가 동 해고기간(22)의 연차수당을 청구한 바,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설>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성실히 근무하여 법정 연차휴가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 청구권을 취득한 것인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 인하여 취득치 못한 것으로 사용자가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대체 지급하여야 함.

<을 설>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자)에 대하여 일정일수의 유급휴가를 줌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아울러 노동력을 유지*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정된 법의 취지이므로 징계해고되었다가 해고의 무효확정 판결(대법원)로 원직에 복직하였다 하더라도 실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당소의견>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 취지로 보아 을설이 타당함.

회 시근로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인 바, 해고무효확정판결로 해고가 취소된 경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해고기간중에는 이러한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 의견은 타당함

 

 

연차유급휴가 수당산정의 기준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1990.03.19, 근기 01254-3999 )

회 시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임.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임금산정은 평일, 토요일 구분없이 1일 기본 근로시간 8시간으로 한다

( 1989.08.04, 근기 01254-11478 )

질 의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1일의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토요일을 6시간으로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근로자가 토요일에 유급휴가(월차, 연차, 생리휴가 등)를 청구 사용할 경우의 임금산정에 관하여 질의함.

<갑 설> 평일, 토요일 구분없이 1일의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의 임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함.

<을 설> 토요일의 기본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단체협약에 정하여져 있다면 토요일의 기본근로시간은 6시간으로서 동일 근무자에게도 6시간의 임금이 지급되는 바, 동 휴가시의 임금도 6시간분을 지급하여야 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이 유)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1일의 기본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서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일, 토요일 구분없이 동 휴가시의 임금은 동일하여야 함).

회 시근로기준법상 연*월차 등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임금산정은 평일이나 토요일 구분없이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1일의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1988.09.07, 근기 01254-13726 )

회 시*월차휴가 실시시기는 청구에 의하여 휴가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미사용하여 적치된 휴가일분을 휴일일 근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사전에 불취업일로 정하여진 휴일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년 계약의 해외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로 귀국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

( 1988.04.18, 해지 01254-5771 )

회 시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동 휴가는 다음 연도에 휴가청권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만기 귀국하였다면 동 연차휴가수당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없는 것임.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된다

( 1987.06.11, 근기 01254-9454 )

회 시1. 사용자가 노동조합장에게 노동조합 운영비조로 지급한 금액은 조합장 개인의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임.

2.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됨.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이전 1년간에 발생한 휴가수당의 3/12을 포함한다

(1987.05.25, 근기 01254-8355 )

회 시연차휴가 보상금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년간에 발생한 연차휴가 보상금의 12분의 3을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함.

 

'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차 계산방법 (입사일자 기준)  (0) 2016.05.03
상여금 계산  (0) 2015.11.26
노무관련 excel  (0) 2015.11.16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0) 2015.09.15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근로시간 209시간의 의미  (0) 2015.07.03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