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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노무

by 탑~! 2015. 9. 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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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생략

 
그 외의 경우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총액을 우편, 팩스, EDI,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여야 

  

A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결정을 하고 공단에의 소득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총액 신고방법> 

▪ 서면신고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ㆍ날인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 
▪ 전산매체신고 : 디스켓, CD, 자기테이프, 카트리지테이프 등으로 신고
▪ EDI 신고 : EDI 종합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 
▪ 인터넷 신고 : 5인 하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로도 신청 가능
(단,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Q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6.7.부터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


비상임이사는 2010.9.1.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발생 유무에 따라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A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6.7.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 이사는 2010.9.1.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며,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하고, 비상임 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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