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방법]
1. 근로기준법 제 59조-제2항 및 제3항
2004.6.10 입사자의 경우 2005년 중 부여 가능한 연차는 몇 일인지 여부 <갑설> 8.4일 : 2005.1.1에만 부여(산식:15일×근속기간의 총 일수/365일) <을설> 14.4일 : 2005.1.1에 우선 8.4일을 부여하고, 제59조 제2항에 따라 2005.1.1부터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되기 전(2005.6.1)까지 매월 1일씩 6일을 부여 ② 동법 제59조 제4항과 관련, 회계단위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2004.6.10 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로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시점(가산휴가 1일 부여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갑설> 2007.1.1 : 2005.1.1에는 전년도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연차부여하되, 2006.1.1에는 계속근로연수를 2년으로 하고, 2007.1.1을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시점으로 함. <을설> 2008.1.1. : 회계연도 단위 부여 취지와 맞지 않고, 1.1 입사자가 아닌 경우 퇴사시까지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손해볼 수 있음. ※ 2004.1.1 입사자는 2007.1.1에 2004.1.2 이후 입사자는 2008.1.1에 16일의 연차가 부여되어, 입사일 1일 차이로 형평성 문제 발생 ③ 그동안 관행적으로 ②항의 “갑설”에 따라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 연차를 부여해 왔던 사업장에서 2004.7.1부터 “을설”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단, 주요 근로조건을 근기법에 따라 개정했다고 가정) ④ 동법 제59조 제3항 후단의 해석과 관련, 회계연도단위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연수가 2년을 초과하면 전년도 휴가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계속근로연수 산정 방식이 ②항과 동일한지 여부 ⑤ 동법 부칙 제5조 해석과 관련, 2004.6월 만근자의 경우 2004.7.1에 월차가 발생하는지 여부 |
5일근무제(주40시간) 연차 적용방법 |
1. 8할 이상 근무시 : 연차휴가 15일 부여(59조1항)
8할 미만 근무시 : 없음
[참고, 구법) 만근시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 ]
2, 1년미만 근무자 1월 만근시 1일휴가 부여(59조2항)
3. 최초 1년간의 근로적용시
15일을 부여하나 상기2항의 1월만근시 사용한 연차를 공제(59조3항)
4. 3년이상 근속자에 한해 가산연차발생- 매2년당 1일 가산(59조4항)
연차휴가 한도 총 25일
<근속년수별 휴가산정 예>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1년 | 25년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9일 | 22일 | 24일 | 25일 | 25일 |
5. 법 시행전 발생한 연월차휴가 사용권 유효 (부칙5조)
6. 유급휴가대체권(60조)
근로자와 서면 합의하에 연차휴가를 다른 특정근로일과 대체 할 수 있다.
사례) 작성자 : 박경훈
입사일 | 2002-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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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도입 | 2007-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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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기준일 | 사용종료일 | 월차발생일수 | 연차기본일수 | 가산일수 | 합계일수 | 비고 |
2002-01-01 | 2002-12-31 | 11 | 0 |
| 11 | 1월에는 월차 미발생 |
2003-01-01 | 2003-12-31 | 12 | 10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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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2004-12-31 | 12 | 10 | 1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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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2005-12-31 | 12 | 10 | 2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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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2006-12-31 | 12 | 10 | 3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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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2007-12-31 | 6 | 10 | 4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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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1 |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주 40시간제 도입이전에 유효하게 발생한 일수에 대하여는 휴가사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2007년 12월 13일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월차6일과 연차 14일을 07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미사용분은 08년 1월에 보상하여야 하고, 동 연차휴가는 구법(주44시간제)에 의하여 발생된 연월차 휴가이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대상이 될 수 없음도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 주40시간제 도입 | ||||
2008-01-01 | 2008-12-31 | 0 | 15 | 2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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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8조 : 연차 및 월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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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 유급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에 | ||||||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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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년미만자 연차계산 근속월수로 계산 할 수 있나요?
답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근기법에서 정한 일수를 상회하므로 위법성의 여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퇴사시에는 입사시점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재정산하여 가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1)
(2004년 주40시간제 도입, 연차기산일 1월1일 가정)
※ 회사에 따라서
예 2)
(2004년 주40시간제 도입, 연차기산일 1월1일 가정)
(1년 미만시 부여된 일수를 차감하지 않고 15일 전부를 부여한 경우)
2007.01.01 : 16일 부여 (3년차 가정)
어야 합니다. 결국
※ 위 예에서는
결론) 개인별 적용이 가장 무난할 것이나 실무상 애로때문에 연차기산일을 정한다면 개인적인 견해로는 뒤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즉, 중간입사자의 연차기산일은 익년 1월1일을 입사시점으로 가정하고, 연차기산일을 기준으로 최초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이 개인별로 1년 ~ 1년 11개월 29일까지 범위가 넓긴 하지만, 1년 미만자에 대한 월1일의 연차휴가와 입사 1년 이상자에 대하여는 15일을 한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고, 이렇게 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 퇴사일이 입사일의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전이면 퇴직과 동시에 추가로 발생할 연차가 없고, 후이면 퇴직과 동시에 추가로 발생할 연차가 있습니다.
Tip) 이 경우 가산일수의 적용은 (근속연수-1)/2 로 하여 산정하면 쉽습니다. 근속연수 5년이면 (5-1)/2 = 2일(기본 15+2), 이때 2.5일이 나오면 그냥 2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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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차기산일을 두어 정산하는 경우, 이 세가지 정도만 유념하시면 나름대로 회사 실정에 맞는 방법을 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① 근속기간이 같다면 입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휴가부여일수가 달라져서는 안된다.
②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11개월 30일을 근무했더라도 (하루 모자라는 1년)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는다.
③ 퇴직시점에 총 근속기간에 대해 부여되었어야 할 연차일수와 이미 부여된 연차일수를 비교하여 정산한다.
질문하신 사례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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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2번:
퇴사예정일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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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셨는데 근속기간별 부여할 연차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월차는 편의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1번 : 2년 0개월 19일 (10일 + 15일 = 25일)
2번 : 2년 1개월 11일 (10 + 11일 = 21일)
그런데,
1번에서 4일을 추가로 정산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기산일을 1월1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1번 근로자의 경우
반면, 6월 21일 입사자의 경우
다만 귀하의 회사의 정산방법이 휴가일수의 부여에 있어 선지급의 형태를 띠고 있어 1월1일에 부여된 11일을 모두 소진하고 6월이전에 퇴직한다면.. 사실상 부여되지 말았어야 할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사용한 것이 되므로, 모양새가 이상해 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부여 방법을 조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혹, 근기법 부칙8조의 경과규정에 의해서
그런 이유로 제가 위에서 ③과 같이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A근로자 :
B근로자 :
위와 같이 하루 먼저 들어온 사람이 늦게 들어온 사람보다 무려 5일의 연차휴가를 손해보게 됩니다. 부당한가요? 부당하긴 하지만... 법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A근로자는 연차휴가 부여당시 구법적용 대상이고, B근로자는 신법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일 뿐입니다. 신법이 구법에 비해 비록 불리하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없고 "신법우선의 원칙_해소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글이 좀 장황해 졌습니다만.... 연차휴가의 부여 및 정산방법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신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개념을 확실히 잡으시고 회사의 사정에 맞는 Rule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판례의 내용을 잠깐 보면...
퇴직하던 해의 1년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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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퇴직 전까지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일수를 따져 그 기간에 대하여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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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으로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경우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월할의 개념이 도입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대다수의 월할개념을 도입하시는 분들이 노동부 지침등에서 "기산일을 두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당해년도 분에 대해
월할하여 지급하고, 퇴직시에 정산하는 것을 적법한 방법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오해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구법하에서 1년 미만자에게 월할하여 연차를 부여하고, 동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한 후 1년을 근속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해서 결국은 회사의 손해로 귀결되는 이상한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현행 주40시간제 하에서 1년미만자에게 부여되는 월 1일의 유급휴가는 월차휴가제도의 폐지에 따른 보완적 수단으로써 역할일 뿐이지
그 취지가 1년 초과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까지 월할의 개념을 인용할 근거를 만들어 준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래의 판례는 어떨까요?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4826 판결 【임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 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또 그 기간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가 각 근로자의 취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정하지 아니하고 취업년도에는 취업일로부터 그 해의 12.31.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해의 출근 정도에 따라 년차휴가일수를 월할로 산정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일률적으로 매년 1.1.부터 12.31.까지 각 1년 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퇴직하던 해의 1년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연차휴가를 할 권리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10. 중도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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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연차수당계산 : 월통상임금/226*8*남은 연차일수
연차수당 계산방법 (0) | 2016.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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